–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
– 정보공표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자료관 운영 등)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
– 정보공표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자료관 운영 등)
구분 | 부서 및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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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 | 차장 | 서은경 | 031-201-8545 |
정보공개 담당자 | 실장 | 안경화 | 031-201-8542 |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 하여 재결서」통지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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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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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대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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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비용은 별도 |
도면·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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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비용은 별도 |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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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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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비용은 별도 |
녹음테이프 (비디오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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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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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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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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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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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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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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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 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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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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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비용은 별도 |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 · 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 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 입안서류 등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 등에 관한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 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예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